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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롤러 기계에 양 팔이 절단된 필리핀 노동자의 손해배상(9천만원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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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필리핀인인 원고는 종이접착 롤러에 양 손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하여 양 측 전완부 압괘 손상 등 상해를 입어 우측 팔꿈치 관절 및 좌측 전박부 1/2 이상을 전단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측 과실이 없고 원고 과실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고, 1천만원 이상은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손해배상금에 대한 입장 차이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3. 오빛나라 변호사의 조력

오빛나라 변호사는 피고 회사의 과실이 있다는 점과 원고의 과실이 크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신속한 해결을 위해 합리적인 금액을 산정하여 합의안을 제시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피고 회사와의 조정이 성립 돼 의뢰인은 9천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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