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소식

늘 열린 소통으로 여러분의 밝은 아침을 열겠습니다.

언론보도

오빛나라 변호사님, 회사 행사 참가 중 재해, 산재 해당 여부 기고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0-04-14 18:42 | 조회수 : 1,180회

본문



오빛나라 변호사님께서 "회사 행사 참가 중 재해, 산재 해당 여부"에 관해 기고하셨습니다.


446aefa2de6145171802673aa480fc0e_1586857300_5286.png
 

 

회사 행사나 모임, 회식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에 해당할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이를 구체화하여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하여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

①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해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②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③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④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판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거나 행사나 모임에의 참가가 업무수행의 일환 또는 연장이라고 할 수 있는 때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다39087 판결 등 참조).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가 아닌 회사 외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①모임의 주최자, ②목적, ③내용, ④참가인원과 ⑤강제성 여부, ⑥운영방법, ⑦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본다(대법원 2016. 6. 9. 선고2016두3462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러한 행사나 모임 과정에서의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러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게 되었다면, 그 과음행위가 사용자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해 이루어졌다거나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했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9812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두12535 판결 등 참조).

또한 판례는 재해자가 회사 직원들 간의 회식이 아닐지라도 제3자와 가진 저녁식사 및 술자리가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이를 업무 수행으로 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구체적 사례를 통해 판례는 어떠한 경우를 산재로 인정하고, 어떠한 경우는 산재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본다.

A는 회사 부장으로서 위 회사와 거래처 사이에 체결된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중 거래처 소속 직원들의 회식자리에 참석하여 상당량의 술을 마셨다. 당초 위 회사는 회식자리에 상무를 참석시켜 접대하려 했으나, 거래처 측에서 그러한 제의를 거절함에 따라 A와 대리만을 참석하도록 하면서 그 회식비용을 부담하라고 지시했다.

위 회식 후 A는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던 중 속이 좋지 않아 잠시 지하철역에 하차하였다가 선로 위로 떨어지는 바람에 전동차에 치어 오른팔이 절단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판례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다.

B는 예금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외환계 대리인데, 은행 차장의 요청으로 고객 접대자리에 참석하고 식사 후 고객의 제의로 당구장에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사건에서 판례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C는 조선회사의 직원인데, 선주 측 감독관, 회사 실무책임자와 협력업체 직원들을 위한 회식에 참석하여 상당량의 술을 마시고, 회식이 끝나기 전 자리를 떠나 그로부터 48m 정도 떨어진 골목길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판례는 고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다.

1차 회식이 끝난 후 2차 회식에 참석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을까.

판례는 2차 회식에 참석하여 재해를 당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단정하지 않고, 2차 회식 역시 1차 회식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업무상 재해 여부를 결정한다.

D가 회사 회식에 참가하던 중 2차 회식 장소인 단란주점 건물 계단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뇌경막외출혈 등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중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했다.

이 사안에서 2차 회식에 1차 회식 참석자 모두가 참석했고, 2차 회식이 회사 숙소 근처의 단란주점에서 이루어졌고, 1·2차 회식비용 모두 소외 1 회사의 법인카드로 계산했고, 회사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는 상황에서 가장 어리고 직위가 낮은 D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2차 회식에 참석하지 않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1차 회식과 마찬가지로 2차 회식 역시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고, 업무와 관련된 회식자리의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고를 당했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판례는 위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는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게 되고,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 여부는 여러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회식 자리에서는 일반적으로 음주가 동반되고 2차, 3차 회식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으므로 회식 도중 재해를 당했을 때 업무상 재해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회식자리에서 재해를 당하였다면 산재 승인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출처 : 베이비타임즈(http://www.baby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