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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 폐렴과 뇌경색이 있었던 진폐증 근로자의 사망을 산재로 인정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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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원고의 남편인 망인은 광부로 근무하였고, 진폐병형 4A, 심폐기능 F1/2(경미한 장해)로 장해등급 9
급의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망인이 사망한 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게 망인이 진폐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망인의 직접사망 원인은 폐렴의 악화에 의한 패혈증이고,

뇌경색으로 인한 장기간 침상생활 및 전신상태 악화가 폐렴 발생 원인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원인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망인의 지병으로 진폐증 외에 뇌경색이 있어서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인 폐렴이 진폐로 인한 것이 아니라 뇌경색으로 인한 전신상태 악화로 판단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오빛나라 변호사의 조력


오빛나라 변호사는 사건의 핵심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질문으로 원고에게 유리한 사실조회 결과 및 진료기록감정 결과를 이끌어 냈고,

법리 분석을 토대로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원은 오빛나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고,

망인의 배우자는 평생 산재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