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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PS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장해등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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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추락하는 업무상 사고를 당하여 ‘좌측 근위경골 관절내 분쇄골절, 좌측 근위비골 분쇄골절, 좌측 슬관절 혈관절종증, 좌측 하퇴부구획증후군, 좌측 비골신경마비,좌측 경골신경마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2형’을 입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제7급[작열통(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쉬운 일 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의 장해등급결정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장해등급재판정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9급(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동통 때문에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원고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한 장해의 정도가 피고가 인정한 장해등급 제9급의 수준보다 중하다고 호소하였고,

장해등급이 7급 이하로 변경되어 연금을 받지 못해서 낙담한 상황이었습니다.



3. 오빛나라 변호사의 조력


오빛나라 변호사는 관련 법령 및 법리를 분석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한 신경장해와 좌측 발목관절과 발가락 운동기능장해는

별개의 독립된 장해에 해당하므로, 두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조정의 대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원은 오빛나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한 신경장해의 장해등급(제9급)과

좌측 발목관절과 발가락 운동기능장해의 장해등급(제7급)을 조정하여 제6급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산재 장해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