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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건설현장에서 추락한 근로자가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1억 2천만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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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15. 5. 23. 이 사건 건물 5층 옥상에서 이 사건 코킹작업을 하던 중 뒷걸음질을 하다가 1층으로 추락하는 사고발생하였고,

원고는 양측 슬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피고 회사는 A에게 도급을 주었고, 노무도급이 아니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A는 오야지로 변제자력이 없는 상황이어서 A를 상대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오빛나라 변호사의 조력


오빛나라 변호사는 치밀한 법리분석을 토대로 상대방 반박을 예상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했고,

피고 회사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이고,

수급인의 근로자인 원고에 대하여도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피고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원은 오빛나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회사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고,

원고는 1억 2천만원 승소 판결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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